'조폭' 꼬임에 원정도박 떠난 중견 기업인 기소

입력 2015-07-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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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상장업체 사주 오모(54)씨를 구속기소 하고 기업인 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폭력조직에 이끌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각각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총 90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수십억원의 판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협박당했다. 정씨 역시 또 다른 폭력조직의 꼬임에 빠져 지난 2013년 6∼8월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와 정씨 등을 유인한 범서방파와 학동파, 영산포파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지에서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3명을 인터폴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카오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도박장과 이른바 '정킷(junket)방'을 차리고 중견 기업인들을 유인해 수수료를 챙겼다. 또 판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또 다른 원정도박을 종용하거나 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정도박을 벌인 다른 기업인들과 외국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폭력조직 세력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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