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과정 1800만원 향응 제공' 박성택 中企 회장 기소

입력 2015-07-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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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당선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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