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신고법은?

입력 2015-07-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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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캡처)

정부가 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문제 발생시 신고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 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진 2장과 함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외 가까운 구청에 직접 전화해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50만원 과태료, 모자라다",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조심해야겠다", "5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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