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자 농어업 3630세대 건보료 지원 못받는다"

입력 2015-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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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상위 1%의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혜택에서 빠지는 농어업인은 총 3630세대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득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받아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받았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한 보험료 차등지원안을 내놨다.

정액지원 기준점수를 1801점으로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의 28%,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 미만'이면 정액지원 기준점수 보험료의 28%,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이면 미지원키로 결정됐다.

그 결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중 95%는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상위 4%는 8만9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며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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