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력 채용시 국어ㆍ국사 능력자 우대

입력 2007-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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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신입 행원을 선발할 때 국어, 국사, 한자 능력평가시험을 거쳐 일정 자격을 보유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13일 '2007년 우리은행 인력 채용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신입 행원 채용 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일체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국사, 국어, 한자 능력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명 우리은행 HR전략팀 부장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와 국어 능력이 필요하고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아시아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자 능력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의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 검정 시험, 한자교육진흥회의 한자 자격시험, 한자교육연구회의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평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력이나 연령 등 외형상 드러나는 조건이 아닌 은행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실력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28명을 채용했던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 개인금융, 기업금융, 경영지원직군에서 200~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개인금융서비스직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증가에 대비, 7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0.7~1.0% 미만인 장애인 고용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의무 고용비율인 2.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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