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채팅녀 8명 성폭행하고 촬영한 30대男

입력 2015-07-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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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검찰이 여고생 등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3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차모(30·무직)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두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영상을 찍고 범행 후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9일간 피해를 본 여성만 8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 여고생이다.

차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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