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7-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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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해 함께 기소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과 포스코건설 민모(53) 국내영업그룹장, 현대건설 이모(57) 영업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SK건설 등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주 공사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입찰률을 제한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공사는 SK건설이 2010년 2월 1924억 2900만원에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합계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설사와 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함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고발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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