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이센스, 징역 1년 6월 선고 “수사받는 중에도 피워…”

입력 2015-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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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이센스 (사진제공=뉴시스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힙합 가수 이센스가 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7일 열린 공판에서 이센스에게 징역2년,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센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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