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의 공기업? 전년 연차 4004일, 저축(?) 재사용 특권

입력 2015-07-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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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황제식 ‘연차저축 제도’를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 저축제도’란 당해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일부터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舊) 대한주택보증시절 직원들이 당해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되어야 함에도 소멸대상인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연차 저축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명칭도 생소한 연차 저축제도는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제도다. 여름휴가조차 제대로 못가는 수많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이야기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주택보증(주) 시절에 2011년 3월 31일, 취업규칙 규정에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하여 2011년도 중 소멸되어야 할 직원들의 615일의 연차를 소멸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멸되어야 할 4004일의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연가보상비로 환산할 경우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舊대한주택보증(주) 시절에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1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립하였다가 다음연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1∼2014)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되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지침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해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되어야 하므로 소멸대상인 미사용 연차를 적립하였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취업규칙 규정에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소멸되어야 할 유급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강동원 의원은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생소한 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의 특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민간에서는 여름 휴가마저도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쓰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주창해 온 공기업 개혁을 무색케 하는 행태다. 연차저축제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상식밖의 과도한 공기업 후생복리제도 등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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