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무' 이용 증여세 탈루 철저 관리

입력 2007-02-11 13:23 수정 2007-0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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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탈세유형 발굴해 기획점검 예정

국세청이 올해 부채를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능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 신종 탈세 증여유형을 발굴해 이에 대한 기획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차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채를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공채무를 형성하기도 한다"며 "또 특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규모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가공채무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을 하는 사람의 채무를 가공으로 만들어 상속·증여가액을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가공채무형성은 피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상속인들끼리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공인된 채무현황도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를 줄이려다 추후에 적발되면 가산세 부담까지 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채를 안고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력변제능력이 부족한 자를 선별해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 담보 등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취득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게 되면 현금증여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 중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간 거래 등을 통해 매매를 가장한 부의 편법이전이 이뤄졌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금출처 전산분석체계를 보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자금출처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신종 탈세 증여유형 발굴과 이에 대한 기획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신종 탈세 증여유형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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