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부터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개발부담금 부과액 결정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지자체가 산정 결과를 검증 의뢰하는 개발비용 검토기관이 구별돼있지 않고 개발비용을 산정,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이 동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비용산정기관과 검토기관으로 이원화하고, 부과권자를 대신해 개발비용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2억원(현행 1억원) 이상, 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강화된 개발비용 검토기관 요건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