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에 황조근정훈장 수여

입력 2015-07-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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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삼봉(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에게 판사로 오랫동안 일한 공로로 훈장이 수여됐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 원장과 박흥대(61·11기)전 부산고법원장, 최우식(58·11기) 전 대구고법원장에 대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공적이 뚜렷하고 33년 이상 재직한 차관급 공무원에게 주어지며, 공식적인 훈장 수여자는 대통령이지만 판사의 경우 대법원장이 수여하는 게 관례다.

30여년간 판사로 일해온 박 전 원장은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 법원의 판사로 일할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은 고인을 대신해 부인인 황미영 여사에게 전달됐다.

박 전 원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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