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검찰 출석…"사업 추진 정부 관여 안했다"

입력 2015-07-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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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사장은 '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정부 보고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희토류가 애초에 없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물음에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그런 일에 관여됐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김 전 사장이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김 전 사장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 지도 수사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 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당 430원이던 대한광물의 주가는 1860원까지 올라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가 김 전 사장의 소환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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