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대, 인분교수 '명예훼손'으로 고발 검토…"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

입력 2015-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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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인분교수' '인분교수'

▲인분교수 사건(사진=TV조선 방송캡처)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K대는 사건 당사자인 인분교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K대 측은 학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기소여부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인분교수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추후 이사회도 열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학교 측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내주께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분교수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분교수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D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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