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17일 소환

입력 2015-07-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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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오전 10시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김 전 사장이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김 전 사장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 지도 검토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 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목받던 이 사업은 현재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가 김 전 사장의 소환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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