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정보유출 의혹 ‘일파만파’

입력 2015-07-14 15:29 수정 2015-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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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유출에 따른 제제 선례 없어…법률적 검토 필요”

지난 10일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발표 전 급등하면서 평가결과가 미리 새 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일단 이 같은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사 결과 보고 추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 폭등과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공식 발표일인 지난 10일 개장 직후부터 가파르게 오르더니 오전 10시를 전후해 상승 제한폭인 30%까지 급등했다. 최종 사업 낙찰자 발표 시각은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인데도 이날 장 중 주가가 폭등하면서 낙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구체적인 정황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모니터링 결과 거래 과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사전에 심사 정보가 유출될 리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 심사위원들이 10일 오후 2시가 돼서야 최종 채점 결과를 내놓았고 3시께부터 평가 결과를 취합하기 시작한 만큼 주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프리젠테이션(PT)가 있던 9일 오후 사실상 대기업 7곳에 대한 심사의 윤곽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어 어떤 경로나 형태로든 관련 정보가 중간에 새 나갔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설령 사전 정보 유출로 주가가 급등했더라도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 선례나 규정도 없다”면서 “일단 거래소나 금감원의 조사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청은 앞서 이번 시내 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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