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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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만원의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박 의원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은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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