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660억원, 피해자 손에 돌아간다

입력 2015-07-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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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 온 조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 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 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추가 공탁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공탁된 320억 원과 관련, 누가 이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1만 6천여 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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