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지방공항 국제선 신설시 시설사용료 3년간 면제

입력 2015-07-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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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9일‘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증편하면 3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사천 등 6개 공항에서 현재 공항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비인기 노선을 운항하면 20%를 추가로 감면해 총 70% 감면 혜택을 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여수∼김포 노선 탑승률이 45.7%, 사천∼김포 노선 탑승률이 37.9%로 공항시설사용료 70% 감면 대상에 속한다.

아울러 항공기가 도착·출발할 때 지상에서 조업하는 서비스를 한국공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1∼2개 지방공항에서 내년부터 시범서비스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권과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통합한 포털사이트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밖에 통합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매·발권할 수 있게 되며 기타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어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 일본 단체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최대 15일)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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