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학교 기숙사, 방학때 숙박시설 허용

입력 2015-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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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주가 원하면 하나의 건물이 복수의 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학교 기숙사 건물에 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해 방학 때는 기숙사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창고 건물에 판매시설 용도를 더하면물건을 저장해 두면서 동시에 판매도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 내 세빛섬 등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 건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자체 건축심의 모니터링제를 신설, 전문기관이 건축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e-KBC)을 구축,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정은 인·허가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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