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자 한 봉지도 실물을 보고 사는데

입력 2015-07-08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좌영길 사회팀 기자

▲[]
아무 것도 없었다. 지난달 말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인천 영종 하늘도시는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휑한 풍경이었다.

이곳 입주자들 중 2000여명은 수년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분양광고 당시 입지조건으로 언급된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무료통행 다리, 학교, 지하철 역사 개통 등 기반시설이 실제로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건설사들에게 “분양대금 5%를 입주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아직 판결을 확정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지금도 지루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 당일 입주자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아파트 단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면 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했다. 커피숍은커녕 음료수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도 한참을 걸어가야 찾을 수 있었다. 어렵게 만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자기집 드나들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분양 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은 거액의 공사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정부는 금융지원 없이 손쉽게 주택공급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위험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이들도 미리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고금리 시대에 목돈을 마련해 부동산을 몇 번 사고 팔면 노후자금이 마련되던 거품은 걷혔다. 앞으로도 계속 법원이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왜 광고에 나온 조건이 실제 갖춰질지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계약했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파트 선분양 제도에 대해 “슈퍼에서 파는 과자 한 봉지도 실제 만져보고 구입하는데, 몇 억원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고 구입한다”는 한 변호사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89,000
    • -2.54%
    • 이더리움
    • 4,550,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851,500
    • -1.28%
    • 리플
    • 3,050
    • -2.27%
    • 솔라나
    • 200,000
    • -3.29%
    • 에이다
    • 622
    • -4.89%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1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65%
    • 체인링크
    • 20,580
    • -3.38%
    • 샌드박스
    • 21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