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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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한편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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