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아메리카화재, 6개월 영업일부정지

입력 2007-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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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한국지점에 보험업법상 생·손해보험 겸영 규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관련자 7명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에이스아메리카화재 한국지점은 2003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법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해 총 230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

또한 같은 기간중 보험업법상 보험만기(80세) 및 기초서류상의 보험가입연령(59세)을 초과해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의 질병사망을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만기 80세이하, 보험금액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특약 형식으로 판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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