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부부 사건 첫 심문 열려

입력 2015-07-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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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담당 이기택 법원장)는 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0) 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부부를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이 꾸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민변 소속 조숙현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국제연대위원장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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