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매매 사기…골프장 전 회장 구속

입력 2015-07-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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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2부는 6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익산 웅포골프장 김모(6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골프장 전 대표이사 한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2년 9월 웅포골프장을 인수한 H사의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사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인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한씨와 함께 2009년 5월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모업체 대표에게 제안, 45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39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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