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생산수율 자료제출 폐지

입력 2007-02-01 12:37 수정 2007-02-01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기업들은 국세청에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4일 "매년 기업으로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1977년부터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 제조업체들부터 동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 신고내용 등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로 해당 기업은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동안 기업에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자료제출제도 폐지로 해당기업 1000여 곳이 보다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산수율자료제출은 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현금거래가 많았던 시기에는 생산수율 분석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에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조직을 갖추고, 기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세무조사시 생산량이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40,000
    • +4.59%
    • 이더리움
    • 4,150,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97%
    • 리플
    • 714
    • +1.13%
    • 솔라나
    • 213,100
    • +5.5%
    • 에이다
    • 623
    • +3.15%
    • 이오스
    • 1,101
    • +2.04%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00
    • +3.1%
    • 체인링크
    • 18,850
    • +1.34%
    • 샌드박스
    • 596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