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이 임의동행때 거부권 안 알리면 인권침해"

입력 2015-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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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조모(37.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손님을 가장해 조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마사지 영업을 했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어머니가 입원해 병원에 가야 하므로 다음 날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지인으로부터 임의동행일 때는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조언을 받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경찰은 '임의동행동의서'에 조씨가 서명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자필 서명도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와 경찰청 훈령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동행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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