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틀니ㆍ임플란트 70세 이상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5-06-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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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아울러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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