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용카드 위조한 카드깡, 범행 가담한 가맹점주 처벌 못해"

입력 2015-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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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대출이 이뤄진 경우, 사용된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이라면 허위결재를 해준 가맹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처벌규정에 '신용카드'라고 입법이 돼있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법원이 해석으로 처벌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5) 씨와 김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처벌하는 자금융통행위에 있어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윤씨 등이 제시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는 가장거래를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해줬지만, 이 카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윤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양모 씨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빌려주면서 실제 매출금액인 1260만원을 넘긴 1680여만원을 결제한 후 초과된 금액 420여만원을 양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운영자 김씨 역시 양씨에게 양주를 판매한 뒤 매출금액인 1510만원을 넘긴 1900여만원을 결제한 뒤 4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등은 "김씨 등이 결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진짜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1,2심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상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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