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포토샵 복제 사용한 회사·대표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15-06-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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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와 포토샵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윈도와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 사무실에서 어도브시스템스가 저작권을 가진 포토샵 8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10개,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12개,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5개, 안랩의 V3 1개 등을 복제해 컴퓨터 13대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그의 회사도 함께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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