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비텍은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15일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5-06-22 17:19
씨앤비텍은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15일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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