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입력 2007-0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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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에 따른 과세 강화해야

지난 22일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된 역외펀드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재정경제부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재정경제부의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이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재정경제부가 져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견된 사항이며 재경부가 마련한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조세조항의 의미를 무시한 채 형식만을 잘못 해석됐다는 것.

참여연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미명 때문"이라며 "해외주식시장 양도차익까지 비과세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소모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이 역외펀드를 운영하는 피델리티가 비과세 혜택을 주장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피델리티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면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은 증대시켰다"며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상품 중 비과세혜택이 있는 펀드로 갈아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운용사의 펀드와 해외운용사의 펀드를 가릴 필요 없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선택적인 비과세 혜택은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며 "개인이나 펀드 판매사는 안정적인 운용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곳을 골라서 펀드와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장원리에 맞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조세, 재정문제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와도 상충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정부는 국가비전 2030과 저출산고령화대책 등의 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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