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 등 5개 정유사 국가에 810억 배상 판결

입력 2007-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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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법률자문 거친 뒤 향후 대응방안 결정"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가 있었던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들에게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주)ㆍ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유사들이 연대해 809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2001년 2월 이들 정유사를 상대로 "국방부에 공급하는 유류의 가격 및 물량에 대해 합의를 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낙찰을 받아 국방부에 손해를 입혔다"며 1584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했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유사들은 손해배상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유사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의 피해금액이 302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원고일부승소판결에서 정유사들이 주장한 금액의 약2.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됐다.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손배금액 등 결과만 통보받은 입장이다"며 "정확한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살펴본 후 법률자문 등을 통해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5개 정유사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관련임원들이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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