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억 '투자사기 회장님' 재판에 위증한 업체 직원들…검찰, 위증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6-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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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의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투자금 유치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유사수신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인 A사 회장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업체 이사 우모(53) 씨는 위증교사, 관리팀장 이모(42) 씨는 위증 및 유사수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고, 최씨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업체 간부 김모(52)씨 등 1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자신이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동원해 자신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간부 김씨가 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유사수신 재판에 업체 간부급 관계자 등 19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나는 최씨를 모른다. 전부 바지사장인 김씨가 운영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언에 나섰던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최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한 끝에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2년 사금융 업체를 설립해 전국에서 6000여명으로부터 '우회상장 예정인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9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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