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운명, 오늘 ‘고비’…정의장, 정부이송 연기할 수도

입력 2015-06-11 09:19 수정 2015-06-11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 ‘중재안 수용불가’로 돌아서…“여권 자중지란 노리나”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11일 정부로 이송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정 의장은 여야 설득을 계속 벌인 뒤 이날 오후 이송, 혹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장께서 오늘 오전 중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중재안 수용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 이송 시기를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 관건은 정 의장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 속에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국회법 수정 불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가운데 문구를 일부 바꿔 시행령 수정·변경 강제성을 낮추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근본적으로 200명 넘는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된 법안이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수정할 순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야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되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고 당청 사이의 틈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당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에 더 클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하려던 정 의장이 다시 고민 끝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청 간, 여야 간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 이송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 야당에 중재안 수용을 계속 설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78,000
    • +1.21%
    • 이더리움
    • 5,26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77%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39,000
    • +3.55%
    • 에이다
    • 636
    • +0.16%
    • 이오스
    • 1,114
    • +0.54%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2.11%
    • 체인링크
    • 24,600
    • -0.08%
    • 샌드박스
    • 650
    • +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