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6-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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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링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사진=cliparts.co)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 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했다. 또 결심공판에 앞서 '막판 설득전'을 위한 자체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가 될 뻔했지만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가 검거되면서 A씨의 DNA가 사고 당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양이 A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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