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여객선 탈 때 신분증 안 보여주면 승선 못 한다

입력 2015-06-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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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등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승선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유·도선 안전혁신 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객이 배에 오를 때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과,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또 휴업했거나 운항을 중단했던 선박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반드시 신고할 것, 기상특보 발효 시 세부적인 운항 통제 기준 마련,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부패평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회의체인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안전처는 차관 또는 실장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매달 주기적으로 열고 시기별 안전대책과 현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처는 이외에도 광주 U-대회에 대비한 정부합동안전점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안전산업 분류체계 마련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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