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장비 납품가 과장'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15-06-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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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협력·제휴관계인 소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중간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이익을 얻고자 중간상을 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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