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입력 2015-06-04 0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운데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명(16.8%)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명(60.9%)은 '낙태를 했다'고 답했다.

또 9%는 '자연 유산됐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30.1%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명(9.5%)에 그쳤고, 나머지 86명(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낙태 시기에 관한 물음에도 '임신 12주 이내'가 73.7%로 가장 많았지만 '24주 이내'가 23.2%,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가 있었다.

낙태 경험자 중 4명(4.2%)은 낙태 후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18명(18.9%)은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 충동 등 심리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2명(11.1%)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2,000
    • +1.07%
    • 이더리움
    • 4,67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910,500
    • -0.55%
    • 리플
    • 3,085
    • -0.42%
    • 솔라나
    • 211,100
    • -0.33%
    • 에이다
    • 599
    • +2.22%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40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50
    • +2.7%
    • 체인링크
    • 19,950
    • +1.79%
    • 샌드박스
    • 180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