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해외 부동산투자 한도 3백만불로 확대

입력 2007-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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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액이 종전 100만 달러에서 300만달러(한화 30억원 가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품논쟁에 따라 '큰 손'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 대신 해외 부동산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밝힌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중 부동산 부문은 해외 투자자금 확대 조치가 근간을 이룬다. 이같은 조치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을 해외시장으로 돌리는 정책인가를 묻는 질문에 권 부총리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해 이번 대책이 국내 부동산에 몰린 과잉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려는 '양수겸장'의 의도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화된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지난 2005년 8.31대책 직전인 7월1일 외국환 거래규정 변경으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액을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고 주택구입 자금 송금 한도를 50만달러로 늘린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조치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숨통이트였다.

여기서 8.31대책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큰 손 투자자들이 잇따라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주택구입 최고 한도액수가 3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같은 '큰 손'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 루티스 코리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시장은 국내 시장이나 중국 샹하이 시장 만큼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단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1.11대책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해외 투자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부동산투자 장려책'은 해외 부동산 투자시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목부동산 연구소 양은열 대표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나라마다 세제와 법제 등이 달라 투자시 장기간의 '공부'가 필요하고 수익 창출 이후 국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투자국에 많은 세금을 뺏길 우려가 있는 만큼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이 자국에서 부동산 투자와같은 '불로소득'을 거둔 후 떠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만큼 해외 부동산투자는 국내 부동산 투자보다 더욱 어렵기 마련. 결국 이 경우 고소득층의 '해외 별장' 양산으로 이어져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부의 유출만 불러 일으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 조차 '투기'가 아닌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빈약한 개인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할 경우 국내 자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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