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29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부 노정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2,000
    • -4.32%
    • 이더리움
    • 3,224,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38%
    • 리플
    • 2,173
    • -2.99%
    • 솔라나
    • 133,200
    • -3.97%
    • 에이다
    • 400
    • -5.88%
    • 트론
    • 451
    • +1.12%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5%
    • 체인링크
    • 13,570
    • -6.22%
    • 샌드박스
    • 123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