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씨, 이혼소송 중 법원에 "가사조사 해달라"...가사조사란?

입력 2015-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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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사진=뉴시스)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재판부에 가사조사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이 사장(원고)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차재판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 중 합의가 쉽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이혼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생활, 갈등상황, 혼인 파탄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조사가 시작되면 이혼 당사자들은 조사관을 만나 그동안의 결혼생활, 혼인 파탄 사유,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해야 한다.

이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맡으며 조사기일은 한달에 한번 정도 지정된다.

이 사장의 가사 조사 요청에 대해 피고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기로 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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