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사기꾼, '가짜 소송'으로 수십억 토지 '꿀꺽'…헐값에 팔아

입력 2015-05-28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제 강점기 때 배분된 토지를 법원까지 속여 가며 가로챈 소송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천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만일,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임야와 전답으로 이뤄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재직하던 A씨 할아버지가 1916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받았다. A씨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관리했고, 국가에 세금까지 납부했다.

이후 A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69)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과거 종중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이 사기에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우선,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몄다.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이를 김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썼다.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천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었다. 가로챈 토지는 헐값인 14억원에 팔아넘겼다.

외국에 거주해 관리인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 A씨는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깜짝 놀라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 법원까지 속이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70,000
    • -0.4%
    • 이더리움
    • 3,451,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7,400
    • -1.01%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1.98%
    • 체인링크
    • 13,870
    • -0.86%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