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조사

입력 2015-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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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여억원을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 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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