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IT기업', 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판돈만 수 천억

입력 2015-05-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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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한 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18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리고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약 3만명에게서 420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체 프로그래발 개발팀을 두고 수십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고 못 맞힌 회원의 돈을 걷는 방식으로 최소 92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상하이(上海), 옌타이(烟台) 등 중국 각 지역에 본부를 두고 본부끼리 경쟁을 시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각 지역본부 직원은 주컴퓨터로 경기상황과 도박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고액 당첨금이 예상되는 회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라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며 회유와 협박으로 당첨금을 깎거나 주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을 확보했고, 디도스 공격으로 다른 도박사이트 서버를 다운시키기도 했다.

각종 취업포털사이트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개발자를 모집해 상당수 직원이 내막을 모른 채 취업했다. 일부 고액 도박 참가자 가운데는 13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운영자들은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최고급 오피스텔과 외국 유명 호텔에서 파티를 여는 등 호화생활을 했고, 일부는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 도피 중인 사장 강모(33)씨를 포함한 운영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로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압수한 회사 조직도에서 드러난 70여명과 국내 모집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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