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입력 2015-05-2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신분을 속인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부산시 서구와 사하구에 있는 주택 5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력파견 업체에 가사도우미로 등록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 가사도우미가 일했던 집에서 잇따라 절도 신고가 접수돼 인력파견 업체와 이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줬던 인물을 통해 신원을 파악, 검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0,000
    • +0.3%
    • 이더리움
    • 3,05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3%
    • 리플
    • 2,028
    • +0%
    • 솔라나
    • 127,100
    • +0.08%
    • 에이다
    • 387
    • +0.52%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80
    • -2.35%
    • 체인링크
    • 13,270
    • +0.5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