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해외 입양아동에도 사후관리 의무화"

입력 2015-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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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외 입양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시행령에 추가했다.

이처럼 해외 입양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작년 발생한 한국인 세살배기 입양아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 한국인 세살배기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뒤 미국 현지에서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입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경우는 통상 한국의 입양기관이 해외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기관과의 협약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 국외입양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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