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첫 공판서 대마초 흡연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5-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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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긴급 체포된 래퍼 이센스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심우용 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센스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센스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료가수 A씨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자택과 홍대 인근 길거리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고 공소사실을 밝혔으며 또 A씨 역시 이센스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센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4월 6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이센스를 긴급 체포해 구속 수사를 벌였다. 이센스는 지난해 11월에도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센스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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