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1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은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세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7일과 13일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45,000
    • -1.31%
    • 이더리움
    • 3,38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56%
    • 리플
    • 2,042
    • -1.4%
    • 솔라나
    • 124,000
    • -1.04%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16%
    • 체인링크
    • 13,680
    • -0.44%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