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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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은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세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7일과 13일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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