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경남기업 법정관리' 철도 점검 및 후속조치 시행

입력 2015-05-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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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주관사로 참여한 철도현장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현장 경남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현재 경남기업이 참여하는 철도건설 현장은 주관사 참여 5개 현장과 지분참여 5개 현장 등 총 10개 현장이다.

주관사 현장은 △수도권고속 1-2 △수인선 1 △울산~포항 8 △부산~울산 4 △진주~광양 7공구 등이며 지분챰여 현장은 △부산~울산 1 △공항철도연계 △도담~영천 1 △동두천~여천 1△수도권고속 4공구 등이다.

이 중 4곳은 공정률이 90%이상 추진되는 등 마무리 단계며 나머지 1곳인 수도권고속 1-2공구도 공정률 79%이다.

지분참여 현장 중 4개 현장은 지분율이 적어 큰 문제가 없지만 '동두천~연천 1공구'는 40%의 지분참여 중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한화건설)에서 지분율 포기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실 시공주체인 하도급사의 동요가 없도록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등 체불이 없도록 상시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때 참여지분율 조정 등을 통해 현장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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